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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력서류로 불법 대출한 의사들 입건

종합병원 근무 허위 작성
총 19억5천여만원 부당 대출
브로커·은행원도 불구속

의왕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오모(32)씨 등 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사기 등)로 대출상담원인 브로커 이모(42)씨와 은행원 김모(4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개인병원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며 2012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 한 사람당 1억여원씩 모두 19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연봉 2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은행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며 수수료로 건당 200만∼3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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