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2일, 시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는 한편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등록한 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다만,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포천시민 감면(30%) 또는 감면 대상자(50%) 혜택을 받은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산후조리비는 신청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