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삿돈을 직원과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삿돈 3천만원을 자신과 직원,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나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한다./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