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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며 딸 죽인 母 ‘무죄’

재판부 “심신상실 인정”
의사결정 장애 ‘치료감호’ 명령
살해 가담 아들은 ‘징역 10년’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7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살해 행위에 가담한 아들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김 씨는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실 감각,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 김모(27)씨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와 둔기로 친딸(당시 25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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