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방부 화옹지구 후보지 결정
절차상 문제” 행정소송도 제기
“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 대응”
이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예고
화성시가 국방부와 수원시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8면
시는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두 달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수원 군 공항 일부 부지가 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 신청을 국방부에 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시는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시의 법적 대응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헌재심판대에 올라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하면서도 화성시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국방부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10일 고문 변호사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고 권한쟁의 심판과 행정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른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원사업 공고, 이전부지 결정 등 앞으로 진행될 이전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화성시로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