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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르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화성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방부 화옹지구 후보지 결정

절차상 문제” 행정소송도 제기

“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 대응”

이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예고


화성시가 국방부와 수원시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8면

시는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두 달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수원 군 공항 일부 부지가 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 신청을 국방부에 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시는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시의 법적 대응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헌재심판대에 올라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하면서도 화성시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국방부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10일 고문 변호사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고 권한쟁의 심판과 행정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른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원사업 공고, 이전부지 결정 등 앞으로 진행될 이전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화성시로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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