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가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노동인권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1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식’을 갖고 노동인권지킴이 10명과 자문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활동 및 홍보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편의점과 제과제빵 사업장의 노동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아파트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동조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초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사업장 방문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을 거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심알바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인권지킴이에 위촉된 송민아 씨는 “지난 2년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했던 노동현장이 개선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노동의 가치가 잘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종길 시장은 “노동인권지킴이 활동이 결코 쉽진 않지만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업단 발족을 계기로 안산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이 잘 보호되는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