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상을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들까지 확대,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에게 까지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게 된다.
시 관내 평생교육시설은 2개교에 2천653명(청소년 2천72명, 성인 581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청소년 700여 명이 무상 우유급식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해 설립되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