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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제 단속

개조제품 제조·판매 업체
市 “허위광고 주의 당부”

의왕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해 최근 하수관이 막히거나 오염물질이 하수관에 유입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특히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반 가정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홍보를 통한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기준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로 판매·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모델명 등이 표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도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의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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