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의 1천억 원대 시유지 매입 특혜 논란과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법과 원칙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 주장을 명백한 특혜 요구임에도 인천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인하대는 첨단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를 시로부터 1천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동안 482억 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땅값 594억 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나눠 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계약한 부지 중 9만5천여㎡만 사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하대와 경제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조동암 시 정무부시장은 언론을 통해 “시가 학교재단에 위약금을 물게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맞지 않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특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인천시의 정책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시와 경제청의 담당자들을 불러 인하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사실까지 알려진 것.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유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이었다는 ‘특수관계’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기회조정실장 주재)회의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행정으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인하대 부지 매매 과정에서 법이나 조례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회의 자리가 아니었다”며 “인하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업무담당자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