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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재심·재검 신청과 비방 등 잇따라

최근 남양주시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갑구 및 민주당 을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관계자를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가 검찰에 고소한 것을 비롯, 재심 또는 재검 신청 등이 잇달아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열링우리당은 지난 13일 남양주실내체육관에서 제17대 남양주 갑 국회의원 후보경선을 벌여 최재승 후보가 209표, 이덕행 후보가 160표를 얻어 최재승 후보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덕행 후보측은 결과에 불복해 정모 선거관리위원장 외 2명을 지난 1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회의원 후보경선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후보측은 "경선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하기 40여분 전에 선거인단 앞에서 이 후보측에 치명적 불이익을 끼치는 허위사실을 공고·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기호2번 이덕행 후보가 재산 7억원을 누락 기재한 사실과 고의로 부인의 재산일부를 삭제해 선관위에 제출해 경고조치를 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참고해 투표하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이같은 경고사항이 경선일 오전 10시 38분 팩스로만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소명기회를 요구했으나 박탈당했다"고 말하고 "더욱이 경고내용 공표는 후보자 연설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공표돼 선거인단에게 사실을 밝힐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지난 1월 8일 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사실대로 누락없이 신고를 했다는 증거물로 당시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이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사실확인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가·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당 을구 후보자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재검표 신청이 있었다.
이날 경선후보자중 안종목 후보는 186표, 조병환 후보는 185표를 득표했으나 한 표차로 패한 조후보측이 재검표를 신청하고 안후보의 신상에 대한 비방을 하며 사퇴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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