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평의에 출석, 직접 변론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내주쯤 출석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를 놓고 대리인과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 토론이 진행중"이라면서 "출석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당당하게 출석하자는 의견이 맞서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심판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문과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만 지켜진다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함으로써 탈권위주의를 지향해온 노 대통령의 평소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재 심판 관련 규정엔 대리인 출석이 가능토록 돼있는 만큼 직접 출석치 않더라도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직접 출석에 따른 대통령 권위의 손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출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위가 갖는 권위는 미래를 위해서도 지켜져야 하는 만큼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는 간단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직접 출석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에서 노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란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밤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인 문재인 前 청와대 민정수석과 하경철 前 헌법 재판관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피 청구인을 소환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크다"며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해야하는 것으로 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이같은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헌재가 허용한다면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더라도 국가 원수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됨으로써 국가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야 하며, 절차상의 혼란도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탄핵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 "이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