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여객선 이용이 불가능한 서해5도의 야간운항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보면 서해5도 선박의 경우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해5도 해상에서는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다음날 해뜨기 30분 전까지 여객선 운항이 금지돼 왔다.
다만 북한의 공격 등 위급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선박을 투입할 경우 운항시간이 늘어나 야간운항이 가능하다.
또 승객이 급증하는 특별수송 기간이나 꽃게를 급히 옮겨야 할 때도 야간운항이 허용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야간에 여객선이 운항한 적은 없었다.
지난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 야간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했다.
하지만 옹진군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환경으로 제외됐다.
야간에 피랍 등 북한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서해5도 여객선들은 매일 오전 인천항에서 출발해 당일 오후 인천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최근 인천해수청에 서해5도 선박운항 규정에 포함된 야간운항 제한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 서해5도 주민 1천200여 명도 청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최근 참여한 해군 2함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인천해수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했으며 얼마 전 해군 측에 운항시간 연장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방안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서해5도행 화물선은 현재 야간에도 운항하고 있다”며 “야간운항 장비와 안전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야간운항 제한을 완화한다면 서해5도 주민들의 불편도 덜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