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LH 공공임대주택이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되면서 서민들과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본보 2016년 10월 13·17일자 1면 보도) 검찰이 수원지역 임대아파트를 불법양도해 거액의 프리미엄과 중개 수수료를 챙긴 임차권자와 부동산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수사과는 2일 업무방해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서모(6급)씨와 알선 브로커로 활동안 부동산업자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임차권자 78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수원 광교지구와 호매실 지구에 공급된 LH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3월∼지난 1월까지 부동산업자 김씨 등과 짜고 허위 임차권 양도신청 서류를 작성, 74차례 불법양도를 승인을 해주고 1억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양도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 양도한 사례를 포함해 광교지구에서 54세대, 호매실지구 23세대 등 총 77세대에서 불법 임대 또는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본지의 단독 보도로 관내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양도 실태 수사에 착수, 공급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임대의무기간 전 양도를 위해서는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한 주거지 이전,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의 이전, 국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출장 등의 예외사유 발생 시 공주택사업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씨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에게 근무지나 거주지 현지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고 김씨 등으로부터 양도인이 새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한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불법 양도승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LH가 그동안 임대주택아파트 불법양도 등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차권자는 주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차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 80%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등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기고자 불법양도의 유혹에 빠졌다.
양수인들은 향후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고려해 양도인들에게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제시, 김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임차권자나 양수인에게서 건당 1천만∼1천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양도로 정당하게 임차권을 승계받아야 할 예비입주자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임차권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확실히 인식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검찰과 간담회를 갖고 담당자 1인에게 집중됐던 양도승인 업무 권한 분산, 양도신청 관련 업무의 전 과정 전자결재화 등 양도승인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훈·박국원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