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려 놓고 수억 원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40대가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3일 빌린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수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B(3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사 C 씨 명의로 양주 지역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며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한 달에 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면허를 빌리며 함께 받은 C씨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역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