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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요양급여 수억원 ‘꿀꺽’

양주署, 40대 구속·6명 입건
무면허 의료행위 계속 단속

대여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려 놓고 수억 원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40대가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3일 빌린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수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B(3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사 C 씨 명의로 양주 지역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며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한 달에 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면허를 빌리며 함께 받은 C씨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역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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