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5월 자동차세(수시분) 부과분부터 스마트폰 고지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NH 스마트고지서’,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또 본인인증(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도 가능하며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를 팔거나 폐차하신 분들께 먼저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시민이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잊어버리기 쉬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알뜰하게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