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8)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수원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본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 예방활동을 벌이고 선거일에는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