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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犯罪被害者保護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실 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 1~2일, 최대 5일)제공,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여비지급,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발생시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만 누르면 112로 신고가 접수되어 상황실로 통화할수 있게하고 경찰에서 신변보호자의 위치 파악을 할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피해자소지 핸드폰 어플 또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고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담당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알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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