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절차가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시설 계획이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