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최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단반발 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조안면은 지난 2월 26일 이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 지역은 그동안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주민들은 이같은 규제에다 토지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되자 기본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조안면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광식)를 구성하고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 서명부를 작성, 오는 23일께 재정경제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일단 제출한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광길 남양주시장은 “정부에서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 지역실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으면 좋았을 것 ”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지난 2월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2003년도 4/4분기 지가상승율이 기준치(1.5%)보다 높거나 신행정 수도로 예상되는 지역을 비롯한 남양주시 등 21개 지역이 지정 됐다.
지정된 지역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