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발의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의 반대 집회 등의 영향으로 결국 보류됐다.
15일 건협 경기도회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최종 부결된 분리발주 조례안이 적용범위를 종전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한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로 축소해 사실상 재발의·상정됐지만, 이날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발의됐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협 경기도회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반대에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된 것이 해당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협 경기도회 회원 1천여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도의회 건교위에 상정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협 경기도회 측은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어렵게 하고, 하자책임 불분명을 야기할 뿐 아니라 특정(기계설비공사업계)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례가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시점에 재발의하는 것은 건설종사자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도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전체 259건의 의견 중 반대 212건이 개진됐고, 민주노총 건설본부 수도권남부지역본부와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도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반발 기류의 영향으로 건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 3명이 불참하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4명)으로 인해 결국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현국 도의원은 “조례안 자동 폐기 기한이 올해인 만큼 자유한국당의 반대 당론 철회를 요구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