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설]이지혜·김초원 교사 순직 인정 당연하다

본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들은 숨을 거둔 안산 단원고등학교 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김초원 교사(당시 26세)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 정권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고인들은 ‘기간제 교사’였지만 정규직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담임까지 맡았다. 자신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조하려다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3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인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학생들을 제쳐두고 먼저 탈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 기간제 교사,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을 거부당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네티즌의 비아냥처럼 ‘죽어서도 계급 따지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원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기간제 교사에게도 교육공무원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순직인정을 받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마치 평생의 숙원이 해결된 것처럼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놓인다.

‘정상적 국가로 탈바꿈 중’ ‘이게 나라다!’ ‘이런 분들 우대하는데 쓰이는 세금이라면 얼마든지 걷어가시오’ 등 인터넷 댓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고인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순직인정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왜 이 문제를 3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는지 의아하다. 이미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인사처의 처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시금 이지혜·김초원 교사의 명복을 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