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순직교사들의 순직군경 등록문제로 법정공방이 또 벌어지게 됐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다. 양쪽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교사들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순직군경 이상의 예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이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순직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불복, 항소를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보훈지청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아직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열린다. 더욱이 대통령의 지시로 숨진 세월호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처리가 갑작스레 진행되는 때에 또다른 세월호 교사들의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순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고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하다가 사망해 통상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무의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세월호 순직교사들은 순직군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의 지리한 법정투쟁 모습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