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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수첩 의혹 경찰 고위간부 경고

경찰 관련 인사청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업무노트 내용이 알려져 감찰조사를 받은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2일 징계위를 열어 박 차장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징계조치다.

박 차장은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 재직 당시 작성한 업무노트 내용이 올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 차장 업무노트에서 경찰 인사에 청와대 등 경찰 안팎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2개월간 감찰조사를 벌여 박 차장이 경찰관 인사, 의무경찰 배치, 순경 채용 등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결론내리고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다만 박 차장이 당시 순경 채용 과정에 개입하거나 청와대 등 윗선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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