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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국서 입국때 신고안하면 과태료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위반 횟수따라 최고 500만원 부과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센터가 관계 기관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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