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치안혁신 공약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찰뿐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선 조속하게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자치경찰제’ 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바 있는 ‘자치경찰제’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돼 운영 중으로, 지방분권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조직은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과 생활·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세분화되며, 수사와 정보, 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맡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지자체가 통제하는 자치경찰이 맡게 돼 기존 국가경찰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 또한 빠르게 추진,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지자체들 또한 강력범죄 등의 사전예방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이나 유해업소 단속 등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이 사전에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펼쳐 강력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안전과 교통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선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과 업무 분장,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직 및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쯤 도입돼 아마도 경기도재난안전본부처럼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활력 TF팀이 추진 중”이라며 “자치경찰이 되면 국가경찰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분장으로 국가경찰은 치안활동에 더욱 매진할수 있고, 자치경찰은 그간 경찰이 했지만 자치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업무영역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