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이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입소시키며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이같은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 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신체검사 간이화와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알렸다.
검찰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치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다.
해당 법원 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