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관내 한 업체의 위법사항을 묵인하라는 취지의 부당 지시를 내린 전직 소방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다만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안산소방서 서장으로 지내던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B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이를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B업체에게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는 지난 3월 법원에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과태료 결정이 난 사건들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