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오토바이로 인한 산길 노면 훼손이 심각하다는 보도다. 특히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붐비면서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적발 수단이 마땅치 않아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걸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 때문에 둘레길마다 산책로 곳곳에 오토바이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다. 그러나 단속방법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민원으로 전문 단속 요원까지 배치해 놓고 있지만 사람이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경찰도 민원인들의 제보로 가끔씩 현장에 나와서 단속을 한다지만 적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까지 다니는 산악용 오토바이의 특성상 산속으로 도주하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둘레길은 광교호수공원과 칠보산을 거쳐 광교산으로 이어지는 60.6㎞의 산책 코스다. 수원시민들은 물론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인기 관광지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된 산악용 오토바이가 운행하면서 노면 훼손은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산악 오토바이 마니아들은 “전체 산에 비해서 우리들이 훼손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걱정할 바 아니라고 항변한다. 일부 MTB도 등산로를 휘저으며 다니고 있지 않느냐며 형평성을 따지기도 한다. 이같은 사례는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산길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은 등산객들과 충돌하거나 접촉 사고가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일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와 달리 오르막 내리막이 변화무쌍해서 가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와는 어느 정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산길의 경우는 폭이 불과 50㎝ 정도인 길도 허다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폭이 넓고 요철이 있는 타이어가 굴러 다니면서, 산길은 등산객들이 밟고 다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여서 환경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숲과 둘레길은 자원뿐 아니라 생태학 측면까지 보면 효용가치는 무한하다. 특히 산림은 생태계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둘레길이나 산림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 물론 산악오토바이나 자전거 등도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다. 행정당국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등산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 공존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