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 공장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6)씨를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8분쯤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과 주거용 컨테이너, 내부 원료 등이 불에 타 6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포천시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5년 7월 이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한 달 전 공장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자 불만을 품어 온 A씨는 해고 후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해 화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장이 평소에 나를 무시하다가 결국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모두 해고하고 친구를 불러 일을 다시 시작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