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는 오는 8월 16일부터 장흥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최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최근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정 공고를 실시했으며 오는 8월 15일까지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장흥면에 소재한 장흥보건지소는 지난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2014년 10월 13일부터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돼 왔다.
하지만 최근 장흥면 일영리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준용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