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다 살인을 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일 2015년 9월 당시 여주에서 농장주를 살해·암매장하고 출국해 출신 국가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인 F(51)씨와 D(25)씨에게 현지 법원이 선고한 징역 19년형이 지난달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던 여주의 농장주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암매장했으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약 5천900만 원을 인출해 2015년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 등을 거쳐 작년 1월과 8월에 각각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는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현지 검찰이 한국측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작년 11월 이들을 기소했고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최근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F씨와 D씨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현지 사법당국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들이 처벌받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