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 교육공무직노조)는 7일 “계약직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들이 호칭으로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지현 경기 교육공무직노조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조합원교육 장소에서 한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급식실 아줌마를 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따져 묻는 일도 있었다”며 “계약직에 대한 교원의 차별적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원을 대체하는 직종(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한 계약직 근로자로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 등 직종이 60여종에 달한다.
경기도 내에만 현재 3만5천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근무 중이다.
경기 교육공무직노조가 최근 조합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통일된 호칭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계약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겠다며 지난 2012년 ‘교육공무직원(당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만들고 교육공무직원의 호칭을 ‘선생님 또는 직종명’으로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홍보나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선 여전히 이들을 ‘마음대로’ 부르는 문화가 만연한 상태다.
성 사무국장은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직업교육을 강화하지만 정작 학교 내 계약직 근로자들을 호칭으로 차별하며 귀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경찰서와 소방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 없는 동등한 호칭을 사용한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선생님’ 등으로 호칭을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호칭 문제를 노조와 논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