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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39억 편취’ 무자격 약국 적발

5명 구속·42명 불구속 입건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영업
향정신성 약품 등 부실관리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무자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업주 20명을 적발, 김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박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연결해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배모(72)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신모(79)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등 무자격 약국 업주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 약국 23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3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8년 의약분업 시행 후 주변 1㎞ 이내에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약국은 약값의 30%가량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건보공단 실사를 피하려고 환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을 장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관리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브로커 배씨는 김씨 등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만∼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약사 신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200만∼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 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로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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