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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질체납자 강력 조치

의정부시는 주·정차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와 차량공매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현재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는 172명으로 체납액은 총 2억5천여만원이다.
시는 해당업체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낸 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해 놓은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하고 차량가액이 체납액에 못 미칠 경우 부동산압류나,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는 과태료는 세금 및 벌과 금과 달리 가산금 등이 없어 상당수 체납자들이 이전 또는 폐차시 납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시설개선과 주차장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공매하거나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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