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간호사는 배제되어 왔다.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