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주민들이 강화군에 환경 보전을 위해 매화마름 군락지에 대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초리지 매화마름 군락지는 3천15㎡의 논, 습지로 된 지역으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땅이다.
이에 초지리 매화마름 군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강화 매화마름 협동조합’은 지난 달 군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맺자고 요청한 상태다.
자연 보호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는 이곳 군락지를 군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으로 선정되면 철새와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주민들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을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벼를 수확한 뒤 볏짚을 그대로 두거나 논에 물을 가둬 철새 쉼터를 조성하면 지자체가 ㏊당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준다.
실제 미나리아재비풀과인 매화마름은 지난 1960년 이후 멸종된 식물로 알려졌으나 1998년 인천 강화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본격적인 보존 운동이 시작됐다.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주민들은 매화마름을 지키기 위해 농약을 쓰지 않는 벼농사를 하고 겨울에도 6만6천㎡ 규모의 무논(물이 찬 논)을 유지한다.
하지만 군은 철새 쉼터로는 걸맞지 않아 ‘생물 다양성 관리’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지침에 따르면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은 철새 서식에 방해돼 해당 계약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게 돼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이 일대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있어서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매화마름 군락지까지 사업 계약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 계약은 보상 비용 자체는 적지만 지자체와 주민이 자연을 함께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람사르 습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은 이미 공원화를 비롯한 생태적 보존 노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