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21일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할마할빠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의 민생문제에 대해 ‘생활정치’ 혁명을 이루겠다는 원 의원의 비전이 담겼다.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 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게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아빠(할빠) 할머니엄마(할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손자녀 등과 외출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양육은 ‘사회적 의무’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일 뿐이어서 가족 내 노동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졌다.
이에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원 의원은 “3040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와 6070 노령화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가족문제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