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안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감독책임이 있는 A(45)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하수처리장 관리회사와 현장소장(49)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하수처리장 관리회사와 현장소장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감독기관인 안산시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안산시 성곡동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로자 4명에게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해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