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 대책없나
지난해말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립학교의 비공개 임용에 대한 특단의 제도적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각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인사권은 사실상 학교 이사장이 좌지우지하고 있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으로 이관하는 것이 채용 비리를 끊는데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에 설립·운영 중인 국립학교는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와 한국선진학교 단 두 곳으로 3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공립학교는 유치원 1천158곳, 초등학교는 1천264곳, 중학교 538곳, 고등학교 336곳 등 총 3천296곳이다.
또 사립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 각각 1천98곳, 3곳, 87곳, 136곳 등 모두 1천324곳이 있다.
이들 각급 학교의 인사는 국·공립학교 교장은 대통령이, 국립학교의 교감과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하며, 공립학교의 교감과 교사는 교육감이 인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인사결정권을 이사장 등 학교법인이 갖고 있어 자체 교사 채용은 물론 도내 17개 초·중·고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교장 등이 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립학교의 인사결정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도 교사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정부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안성 A중학교 교장이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됐으며, 또 같은해 12월 오산의 특수학교 전 이사장 B씨와 전 교장 C씨 등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해 기간제 교사 합격을 돕는가 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대가로 2명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립고 재단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 임용 관련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천~5천만원 정도 내면 채용된다는 등 다양한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사들도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데 인사결정권을 학교법인이 좌우한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사장이나 교장이 교사 채용에 관여하다 보니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해당 학교법인에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관련) 인사결정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사립학교 인사결정권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