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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돈 되훔친 20대 남성

의왕경찰서는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매매한 뒤 대가로 지불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등)로 조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2일 0시쯤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17)양과 성매매한 뒤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성매매 대가로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60만원만 건넸으며,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주기로 했다.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현금인출기 근처로 데려간 조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한 뒤 A양이 돈을 인출하러 가자 현금 60만원과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A양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A양을 수소문해 피해사실을 진술받았으며,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이 외에 범행 6일 뒤 오산의 한 모텔에서 B(23·여)씨와 성매매한 뒤 여성이 잠든 사이 성매매 대가로 건넨 50만원이 든 B씨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화성동부경찰서에 검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를 입건하고, 성매매를 한 A양과 B씨도 형사 입건했다./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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