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S산업 집중 점검
<속보> 화성시내 한 도장 전문업체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도금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본보 6월 28·29일자 1면 보도) 한강유역환경청 등 당국이 해당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업체의 수조 탱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향후 암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다량 배출여부 등 검사결과가 주목된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S산업은 관할기관에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록·신고해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조차 피해가며 자체 점검만 해왔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도 S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영업허가(산업코드 25922(도금업))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은 금속에 페인트 등 색을 입히는 작업을 일컫는 반면, ‘도금업’은 금속에 금속을 덧입히는 것을 가리킨다.
‘도금업’ 관련 물질을 취급할 경우 크롬(Cr), 6가크롬(Cr6+), 니켈(Ni), 시안(CN),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총인(T-P), 총질소(T-N) 등 환경오염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들이 폐수를 통해 배출될 가능성이 커 S산업 역시 도금 후 유해화학물질의 다량 배출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업계에서 “S산업에서 크롬이나 6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될 소지가 높은 도금업(무전해니켈 등)으로 업종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실여부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같은 의혹과 관련,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강유역환경청과 시가 합동으로 S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 나섰다.
10여 명의 합동 점검반은 지난 28일 S산업 내 10여 개 수조에서 침전물과 약품 성분 조사를 위해 수조별 2ℓ씩 총 32ℓ의 시료를 채취했다.
또 이날 채취한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유해화학물질 폐수배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업체측은 “1억원 가량을 들여 무전해니켈 공정시설을 설치하고 3일간 가동 후 폐쇄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금업과 마찬가지인 공정을 하면서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록, 신고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며 “화성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산업과 관련) 보도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점검을 나가 폐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후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수조탱크와 폐수처리장, 집수조를 위주로 시료를 채취했다”며 “유해화학물질 배출 여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 2~3주 후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신병근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