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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부지 판 교통공사, 982억 ‘세금폭탄’

“시가보다 너무 싸게 시에 매각”
국세청 부과 법인세 취소訴 패소

인천교통공사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1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 달 29일 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880억 원과 부가가치세 14억 원, 지방세 88억 원 등 총 98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시작됐으며 당시 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5천600억 원에 넘겼는 데 시는 불과 한 달 뒤인 같은 해 9월 롯데에 터미널을 약 9천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국세청은 당시 ‘공사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터미널 소유권을 시에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 매각 관련 세금을 공사에 부과했다.

이에 공사는 일단 법인세와 지방세 등 962억 원을 완납한 뒤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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