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한 상인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로부터 미꾸라지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B(54)씨 등 중소매상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안산, 화성, 고양 등지의 식당에 중국산 미꾸라지 1천34㎏(1천181만원 어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다른 5명도 서울과 수도권 식당에 미꾸라지 76∼2천366㎏를 납품하며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