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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수십마리의 개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은 개 30마리를 ‘전살법’으로 도살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전살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가축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사시키는 도축 방법이다.

A씨는 재판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도살방법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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