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 적법절차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했고 국회가 적시한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도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또 탄핵소추 정국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촉발된 혼란스런 정치상황이 총선정국, 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 등과 결부돼 초래된 것으로서 헌정의 기본적 가치가 정략적으로 쉽게 결론지워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강금실 법무장관 명의의 의견서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야당의 정치공방적 탄핵발의 선언과 사과요구등 논란 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조사와 심의, 토론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1항은 선언적 규정인 데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인 대통령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나 발언은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시 발언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일반적인 의견개진에 불과해 선거법 86조1항이 금지한 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령 이런 사유들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됐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정책적 실패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진정구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한 국회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본회의 진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의시간을 12일 오전 10시로 정했을 때 어떤 교섭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의 경우 인사관련 사안인 만큼 질의나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