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를 입원시켜 타낸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챙긴 병원장과 환자 등 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안산 A병원 원장 B(56·여)씨와 원무이사 C(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D(34·여)씨 등 허위환자 77명과 간호사 E(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A병원에서 D씨 등 77명을 환자로 등록한 뒤 7~30일 동안 허위로 입원시켜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게 하고, 보험금의 일부를 입원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환자들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입원 수속을 밟은 뒤 대부분 집에서 숙식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환자들의 요양(치료)급여 5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환자 77명은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뒤 일부를 병원 입원·치료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A병원에서 약사면허 없이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평택,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아 A병원에 허위환자로 입원시켰다”며 “C씨는 일부 허위환자들이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등을 부담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