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서류 및 카드 신청(사용)분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각 군·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의심거래자 조사 및 행정처분 여부와 서류 신청분 지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t급별 평균대비 추과 주유, 12~15t 이하 화물차량 중 월 지급한도량 소진차량, 자가 주유소 이용 운송차량의 유가보조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또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시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군·구 현장 방문을 통한 전산대사 및 사실 관계를 확인 하는 등 일제조사 및 점검을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사업용 유가 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통해 예산 낭비가 예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