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 낮은 처벌 탓

2년 전 ‘용인 캣맘 사건’ 등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형사처벌 안 받는 점 악용도
“처벌 규정 강화해야 할 때”

지난 2015년 용인시 내 한 아파트 화단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준 가운데 해마다 미성년자 등(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5년 10월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을 머리에 맞아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 일명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 국민의 분노를 샀다.

당시 벽돌을 직접 던진 용의자는 만 9세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이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벽돌 투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만 11세의 초등학생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처럼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촉법소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엄정 대처는커녕 선도 프로그램 등의 처벌로만 일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등) 건수는 각각 1천790건, 1천864건, 1천9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형사처분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형사처벌보다 약한 수준의 처분과 함께 범죄기록부에도 남지 않는다.

학부모 A씨는 “촉법소년 중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훈장처럼 여기고 또래 집단에서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과 같이 엄중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중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데다 죄의식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며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촉법소년 관련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초·중·고 대상별로 세분화된 눈높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면서도 경미초범 등 선도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은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