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대비해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총 4천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543개소에 대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지도하고 23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점검결과 상황별 위반건수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축산물 취급 및 시설 위생 불량 5건,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각 3건,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2건, 축산물 미표시 1건 등 총 18개소, 21건이었다.
아울러 총 130건에 대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육가공품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2개소, 2건의 부적합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축산물 폐기와 경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지도를 병행해 같은 사항의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