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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달라 이익 준 경우 증여세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어머니로부터 자금 차입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자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의 자금출처 조사를 하던 세무당국은 청구인이 생모인 이씨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봐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씨가 아버지의 동거인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자(모자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에 이씨는 동거인으로 표시돼 있고, 김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이 아버지만 표시돼 있으며, 이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김씨가 아닌 자녀 2명만 등재돼 있다. 김씨는 세무당국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동거인을 어머니로 추정해 근거없이 과세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씨와 자금차용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연 3%의 비교적 합리적인 이자도 수수하기로 계약했다. 더불어 계약내용과는 다소 다르지만 사업상황에 따라 원리금도 상환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김씨는 당초 세무조사 받을 때 이씨를 어머니로 인정하다가 조세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모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법적인 모친 양씨가 등본에서 삭제됐는데, 김씨가 그 이유와 김씨의 생모를 밝히면 되는데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씨를 친모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사업자금 차입거래라는 주장에 대해 본 거래를 일반적인 타인간의 합리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상증법조항은 2013년에 개정됐는데, 2012년까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봤다. 2013년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로 보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한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가 적극적으로 이씨가 친모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친모로 보는 이상 2013년 이후 거래라도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증여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특이한 사정이 있어 친모가 아님을 주장해 볼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증거제시가 없어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로 증여를 숨기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1억원 이상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할 때는 연 4.6%의 이자가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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